본 학회는 한국유방암학회(이하 학회)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Breast Cancer Society로 표기한다.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혹은 시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학회는 유방암 및 유방질환에 관한 연구 발표 및 지식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국내외 유관학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유방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입회신청을 하여야 하고, 입회 신청 후 입회의 결정은 법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단, 정회원 및 준회원 입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회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학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회칙에 명시된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 사업 및 회무수행(연회비납부 및 학회등록 등)에 전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단, 만 65세 이상의 회원,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학회의 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학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학회의 임원은 활동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학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한다.
학회의 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결의사항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총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학회의 회무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총회의 결정사항은 회의록에 간사가 기록하여 회장과 이사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에 따른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회의 참석자는 학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사회는 격월로 이사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고문 회의는 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과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학회의 수지 결산은 연도 폐쇄 후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무실 및 사무조직을 둔다.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학회는 학회의 인준을 받은 지회 또는 연구회가 학술연구 목적의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행사와 관련된 실제 경비를 제공하며, 지원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각 위원회, 특별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