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유방암학회(이하 학회)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Breast Cancer Society로 표기한다.

제2조(사무소)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혹은 시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학회는 유방암 및 유방질환에 관한 연구 발표 및 지식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국내외 유관학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유방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유방질환에 관련된 임상시험 및 연구 등의 수행

3. 정기적인 학술지, 학술도서 및 소식지 등의 발간

4. 관련학회, 협회 및 단체 등과 협력 및 제휴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제 사업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자

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문의

나. 유방암의 연구 및 진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사

다. 학회에서 인정하는 의료관련 종사자, 기초과학자 및 보건의료연구자

2. 준회원: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유방암의 연구 및 진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 이외의 의료관련 종사자, 기초과학자 및 보건의료 연구자로 법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로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자

3. 명예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국제적으로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법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4. 특별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학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또는 단체)로서 법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또는 단체)

제6조(회원 입회의 절차)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입회신청을 하여야 하고, 입회 신청 후 입회의 결정은 법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단, 정회원 및 준회원 입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회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학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회칙에 명시된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 사업 및 회무수행(연회비납부 및 학회등록 등)에 전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단, 만 65세 이상의 회원,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학회 회원은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서류 및 제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학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술대회 참여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제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학술대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이 없다.

제9조(회원의 자격유지)

① 회원의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연회비 납부 및 학회등록을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학회가 회원 자격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10조(회원의 포상)

① 학회는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 학회발전,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11조(회원의 징계)

①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2.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

3. 의료윤리 상 품위를 손상한 자

4.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② 징계절차에 회부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명된 자는 회원의 권리를 상실하고,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명된 자가 새로 학회에 입회하는 경우 회칙 제 6조에 따른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구성)

① 학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이사장: 1명

4. 고문: 전임 회장, 이사장이 추대됨

5. 이사: 총무, 학술, 재무, 편집, 교육, 술기, 기획, 홍보, 보험, 국제, 윤리, 법제, 통계, 정보, 대외협력, 개원의, 전문분과 이사로 구성

6. 특별위원장

7. 감사 2명

8. 간사

② 각 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고, 필요시 외부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이사, 특별위원장 및 간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학회의 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① 학회의 차기 회장 및 이사장은 임기개시 1년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감사는 임기개시 직전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이사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② 회장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보선)

①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부회장 중 1인이 회장을 대행하며, 1년 이상일 경우는 재선출하여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차기 이사장이 대행하며, 1년 이상일 경우는 재선출하여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③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이사장은 학회를 운영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④ 간사는 총무이사 아래에 두며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⑤ 고문은 회장,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⑥ 감사는 학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⑦ 총무이사는 학회의 모든 회무를 관장한다.

⑧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를 관장한다.

⑨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⑩ 편집이사는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⑪ 기획이사는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기획 및 전시 업무를 관장한다.

⑫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⑬ 국제이사는 국제학술 교류 및 회원들의 국제학술활동 후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⑭ 교육이사는 회원들의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과 School of Breast Disease,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 연수교육 및 항암요법심포지엄을 관장한다.

⑮ 술기이사는 유방술기에 관한 학술활동 등의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16. 윤리이사는 회원으로서 제반 윤리에 위배된 사항을 심의한다.

17. 법제이사는 회칙의 심사 및 개정안의 심의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의 자격 심사 및 재가입 회원의 부활 심사, 의료 분쟁의 심사 및 조정, 의사 배상 보험을 관리한다.

18. 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 핑크리본 캠페인 업무, 핑크리본 정기간행물 제작, 학회소액기금마련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19. 통계이사는 유방질환의 각종통계 및 매년 유방암백서제작 업무를 관장한다.

20. 정보이사는 학회의 홈페이지를 관장한다.

21. 개원의이사는 개원의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22. 대외협력이사는 의료진과 유방암 환우의 교류 및 학회에 대한 내부, 외부 지원을 관장한다.

23. 전문분과이사는 각 전문분과의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24. 특별위원장은 각 특별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제17조(임원의 자격)

학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보수)

학회의 임원은 활동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학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한다.

제4장 회의

제19조(회의의 종류와 구성)

1. 정기총회: 전 회원

2. 임시총회: 전 회원

3. 이사회: 회장, 부회장, 이사장, 이사, 감사, 특별위원장 및 간사 등으로 구성하며, 고문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다.

4. 고문회의: 고문

제20조(총회의 소집 및 성원)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학술대회와 겸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이사의 5분의 1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성원은 참석인원으로 성립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결의사항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이사장의 인준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회무 및 재무에 관한 사항

4.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인준)

학회의 회무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의사록)

총회의 결정사항은 회의록에 간사가 기록하여 회장과 이사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회의)

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에 따른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26조

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에 따른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격월로 이사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결의사항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이사회 결정사항은 이사회 회의록으로 간사가 기록하여 총무이사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 보관한다.

③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회 사업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회 회무 및 재무에 관한 사항과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차기 회장,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5. 제위원회 결의 사항에 관한 심의 인준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회원자격심사 및 명예회원, 특별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제29조(고문 회의)

고문 회의는 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과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제22조(고문)

1. 고문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다.

2. 고문 회의는 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과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6장 특별 위원회

제34조(특별위원회)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1. 한국 유방암 임상시험 위원회 (Korean Breast Cancer Study Group)

2. GBCC (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 조직위원회

3. 유방암 등록사업 위원회

4. 유방암 진료권고안 위원회

5. 출판 간행 위원회

6. 분과 전문의 위원회

7. 유방수술 위원회

제7장 지회 및 연구회

제35조(지회 설치 및 운영)

① 지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지회는 1개 행정시도의 범위를 넘는 지역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지회는 학회의 회칙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지회는 연 1회 이상의 학술연구 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며, 매년 1월 지회회원의 정기신고, 지회의 연간 사업 운영 계획과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장은 년 1회 이상 지회장회의를 소집하고, 지회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협의하고, 지회운영에 협조한다.

⑤ 학회는 지회의 제반 업무 등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6조(연구회 설치 및 운영)

① 연구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연구회는 학회 1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연구회는 학회의 회칙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야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회는 연 1회 이상의 학술연구 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며, 매년 1월 연구회회원의 정기신고, 연구회의 연간 사업 운영 계획과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장은 연 1회 이상 연구회 운영위원장회의를 소집하고, 연구회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협의하고, 연구회운영에 협조한다.

⑤ 학회는 연구회의 제반 업무 등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7조(지회 및 연구회 지원)

학회는 학회의 인준을 받은 지회 또는 연구회가 학술연구 목적의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행사와 관련된 실제 경비를 제공하며, 지원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9장 부칙

제38조(운영 규정)

각 위원회, 특별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관례)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제40조(회칙 시행과 개정)

① 한국유방암연구회 회칙은 창립총회 (1996년 11월 13일)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하였다.

② 한국유방암연구회에서 한국유방암학회로 개칭되어 개정된 본 회칙은 총회(2003년 6월 21일)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이사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공포하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④ 본 회칙은 2006년 6월 17일 개정되었다.

⑤ 본 회칙은 2008년 6월 21일 개정되었다.

⑥ 본 회칙은 2009년 6월 20일 개정되었다.

⑦ 본 회칙은 2010년 10월 30일 개정되었다.

⑧ 본 개정안에 따른 회비규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평생)회비를 내고 평생회원증을 발급받은 자는 입회비를 새로이 내지 않는다.

⑨ 본 회칙은 2013년 11월 23일에 개정되었다.

⑩ 본 회칙은 2015년 10월 24일에 개정되었다.

⑪ 본 회칙은 2017년 1월 7일에 개정되었다.

⑫ 본 회칙은 2017년 10월 21일에 개정되었다.

⑬ 본 회칙은 2022년 10월 15일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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